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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5]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9.30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4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 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000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 수산업 관련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레저 교육활동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되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