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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3]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연장법’ 본회의 통과 – 박희승 의원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9.03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된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남원, 장수, 임실, 순창)과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된다. ⓒ경남도2024

 

해당 개정안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이다. 지원규모는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6,35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2023년 말 기준 35만 9,959명에 달한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현황 최근 본회의 처리 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