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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3] [추가모집공고]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9.03

해양수산부는 '2024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9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남도2022

 

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 도모

사업개요

• 대상사업: 공동생산시설 지원(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 모집규모: 총 사업비 14억 원(국비 7억 원)

• 지원한도: 시설당 국비 기준 최대 7억 원

• 지원조건

_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_ 양식업체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_ 지방자치단체장(직접 사업에 한함)

_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 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로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8. 29~9. 13.

• 접수방법: 방문(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우편(해양수산부 민원실) 접수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장석준 사무관 044-200-5635 / 윤태연 주무관 044-200-563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