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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2] 어업인도 소득 전액 비과세 해야 – 서삼석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8.26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도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20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등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