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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1]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8.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의원블로그 202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장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유효기간)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고자료: 더팩트, 2024. 8. 22. / 아시아투데이,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