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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90]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8.14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8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준병의원블로그2024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곤충 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양어장·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업체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준병 의원은 “내수면 양식업체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물론, 최대 12년의 제한적인 사용기간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면 양식업체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