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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신청접수를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신청자격: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기술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_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_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_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_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평가 분야: 해양 관련 9개 분야, 수산 관련 4개 분야 등 총 13개 분야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8. 22~9. 6. / 15:00까지
• 접수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심사수수료 납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문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
044-200-6222 Sangone93@korea.kr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
02-3460-0393 sjahn@kimst.re.kr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