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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9] 전복, 가리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선정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7.31

전복과 가리비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복, 가리비가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202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 등은 8월 1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기간: 2024. 8. 1~9. 6.

▶ 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시·군·구청

▶ 지급한도

• 어업자, 양식업자 최대 3,500만 원

•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