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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8] 수산부산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 가능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7.29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2024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였다. 해당 용도들은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 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