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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6] [입법예고] 외해양식업 면허종류에 해조류양식업 신설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7.08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 양식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 양식업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전남도2024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외해양식업 종류에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신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고 양식방법,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9일까지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4~5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