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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5]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 경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7.02
경남도는 하반기 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542명을 추가 배정하며, 멍게 양식업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멍게 양식업 등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업종이 확대됐다. ⓒ경남도2024
2024년도 투입 인원은 도내 통영시 등 5개 시∙군에 560명(상반기 포함)이다. 이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260명보다 2.2배 많은 규모다.
지난해 '가리비 양식' 분야에 계절근로자 허용 시범 확대에 이어 육∙해상 단기 작업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멍게 양식' 업종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양식업체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하여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 한국 사회 적응 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육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경남도 보도자료,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