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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4] 넙치, 조피볼락 등 고수온 취약 양식품목 가입기한 연장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24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품목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 연장됐다. 멍게는 가입기한이 10월 31일까지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업체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식보험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넙치, 조피볼락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품목에 대한 양식보험 가입기한이 7월 8일까지 연장됐다. ⓒ해양수산부2022

 

또한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점검했다.

 

해수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넙치, 전복 등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28개 양식품목 중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 등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에 대한 양식보험 가입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해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다. 영세 양식업체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양식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도 도입했다.

 

아울러 양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양식업체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한 결과, 6월 13일 기준 고수온 취약 5개 양식품목의 보험 가입 신청건수가 2023년 347건에서 2024년 7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양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양식업체는 가까운 회원 조합으로 연락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지역본부로 연락하거나 수협 누리집(suhyup.co.kr)을 참고하면 된다.

 

▶ 수협중앙회 지역본부 연락처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