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584]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심의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24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6월 26일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했다. ⓒ해양수산부

 

대책위원회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5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보상 신청인이 피해 양식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