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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3] [추가모집공고] 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24

해양수산부가 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공동생산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

 

© 해양수산부 2024

 

▶ 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 도모

 

▶ 공모개요

⦁대상사업: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사업기간: 2024년

⦁모집규모: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 원)

⦁지원한도: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억 원

⦁지원조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직접사업에 한함)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로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응모방법: 시·도에서 관할 내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기간 내 해수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접수기간: 2024. 6. 18.~7. 17

⦁접수방법: 

-현장접수: 7월 17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

-우편접수: 7월 17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5 / 044-200-5636)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