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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2]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5℃로 낮춰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11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고, 고수온∙적조 피해로 인한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군2015

 

▶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우선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어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향어, 메기, 전복 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지자체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과원 누리집(www.nifs.go.kr/risa)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적조 예찰을 실시하며, 적조 명예감시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양식업체를 방문하여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6월 4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양식업체와 지자체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로 된 책자도 배포한다.

 

재난 발생 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한다. 어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양식생물 긴급 방류 조치도 지원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해수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피해 복구 단가를 현행화하고 있다.

 

▶ 2024년 고수온∙적조 발생 전망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작년(2023. 7. 28. 고수온 특보(주의보) 첫 발표)과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