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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2]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11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해수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