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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82]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개정안 발의 – 문금주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6.11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의원2024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한다.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매년 반복되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 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했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및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바로가기 클릭!),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