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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9]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이행 당부 - 강원도 & 제주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5.27

강원도와 제주시가 양식어업인들이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입식 신고 및 출하·판매 신고 방법
▶ 입식·출하·판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해로 판명된다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의 고수온 피해 양식장은 16개소로 피해 어가 모두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4. 5. 20. / 제주시청 보도자료,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