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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8] 내수면 가두리 면허기간 연장불허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5.13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양수산부2024

 

▶ 보상대상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 보상금액: 가두리양식업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

▶ 신청방법: 보상금은 피해 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송달∙동의∙청구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 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 문의

• 전남대학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 운영사무국 / 061-659-6980

•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한편, 해수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5. 13., 해양수산부 공지사항,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