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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8] [입법예고]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 인증 신설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5.13

해양수산부는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 인증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2024

 

▶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안 제2조)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합해 규정된 '무항생제 수산물 등'을 '무항생제 수산식품'으로 수정

•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식품 인증 신설(안 제2조, 제34조~36조)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 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고, 무항생제 수산물과 무항생제 수산물 원료 가공품을 합해 '무항생제 수산식품'으로 정의

▶ 의견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6월 7일까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바로가기 클릭!)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1~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