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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7] 김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등 가격 안정화 추진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5.09

해양수산부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또 국내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른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과 함께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른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2024

 

김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우선 해수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마른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이와 함께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감로수산, 중앙수산, 삼돌영어조합법인, 태백수산, 선진수산, 서해안영어조합법인 등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 충남도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 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