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L577] [행정예고] 설사성패류독소 국제기준 동일 적용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5.08
해양수산부는 국내 설사성패류독소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개정이유
국내 설사성패류독소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2023년도 미국 FDA의 현지점검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생산해역에서 강우조건에 따른 해역 폐쇄 기간을 완화하여 미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사성패류독소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안 별표2)
• 패류 생산해역 강우조건에 따른 해역 폐쇄 기간 완화(안 별표2)
▶ 의견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416 / yeonie73@korea.kr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행정예고,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