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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7] [행정예고] 설사성패류독소 국제기준 동일 적용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5.08

해양수산부는 국내 설사성패류독소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개정이유

국내 설사성패류독소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2023년도 미국 FDA의 현지점검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생산해역에서 강우조건에 따른 해역 폐쇄 기간을 완화하여 미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사성패류독소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안 별표2)

• 패류 생산해역 강우조건에 따른 해역 폐쇄 기간 완화(안 별표2)

▶ 의견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416 / yeonie73@korea.kr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행정예고,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