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576] 소규모어가 직불금 5~6월까지 신청접수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4.30

해양수산부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5~6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7~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