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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6]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제도 재정비, 수요자 편의성 높여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4.30

앞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용도를 기존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제도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2개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4건(1만 6,760점)이 분양됐다.

*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남대학교, KIOST 등 27개 기관)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23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분양승인 절차 ►분양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행정규칙에는 분양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 주는 등 분양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도 명시했다.

 

• 분양절차 모식도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