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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어업분야를 전공한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2024
▶ 지원대상
• 대학 수산계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어업 및 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 재학생 1학년 2학기~4학년 학생으로,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선발인원 및 장학금 규모: 학기별 10명(4,100만 원) / 총 20명(8,200만 원)
▶ 지원내용
• 장학금: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 원
• 최대지원횟수: 7회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어업 및 수산분야에 취∙창업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신청기간: 2024. 4. 1~15.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
▶ 장학상담: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장학사업팀 / 02-509-224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