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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5월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6월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소규모 어가 가운데 양식업의 지급요건은 양식어가 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 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