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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상반기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계획 - 서귀포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제주도 서귀포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관내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24개소에 대해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상반기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239개소 중 수조면적 상위 20%인 48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24개소씩 점검할 계획이다. 나머지 191개소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사항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 점검기간: 2024년 3월~6월말
▶ 점검사항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과 어업허가 사항의 일치 여부
•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 침전조, 3단계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현장확인 시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양식장에 대해서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 위반사항 적발 시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 조치
•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사항: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 보도자료,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