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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상반기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계획 - 서귀포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제주도 서귀포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관내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24개소에 대해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상반기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239개소 중 수조면적 상위 20%인 48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24개소씩 점검할 계획이다. 나머지 191개소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사항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 점검기간: 2024년 3월~6월말

▶ 점검사항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과 어업허가 사항의 일치 여부

• 육상 수조식 양식시설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 침전조, 3단계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현장확인 시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양식장에 대해서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 위반사항 적발 시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 조치

•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사항: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 보도자료,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