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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연중 운영 - 전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전남도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양식장 6,806개소, 1만 5,663어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2024
• 신고대상: 넙치, 뱀장어, 새우, 전복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 운영 어가
• 신고기간: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고방법: 양식어업인이 키울 종자를 새롭게 입식할 때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어가를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 접수
입식신고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미신고 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전남도는 2022년 입식 신고율이 40%에 그쳤으나, 지난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과 각종 홍보를 통해 49%의 높은 신고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입식 신고율을 6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전남도 보도자료,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