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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70] [3차모집공고]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 제주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3.12
제주도는 '2024년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3월 2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시설개선을 지원받고자 하는 양식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어촌계, 법인 등) |
사업비 |
3,168만 8,000원(보조 1,584만 4,000원, 자담 1,584만 8,000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수산종자 생산시설 개보수 등 * 단순 비품 구입 지원 제외 |
접수기간 |
2024. 3. 13~28. |
접수방법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방문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입법∙고시∙공고,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