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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는
• 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2024년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에 각각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사업비 |
1억 650만 원(융자 8,520만 원, 자담 2,130만 원)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지원단가 |
• 신설: 총 사업비 80억 원 이하(융자 64억 원 이하, 자담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융자 40억 원 이하, 자담 10억 원 이하) |
접수기간 |
2024. 2. 14~28. |
접수방법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832) 방문 접수 |
▶ 2024년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부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사업비 |
4,250만 원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수조면적 100 ㎡당 2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원 |
접수기간 |
2024. 2. 8~23. |
접수방법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833) 방문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고시/공고, 2024. 2. 8.,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