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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 2024년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각각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2024년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양식현장을 방문해 양식어류의 기생충성 질병(아가미흡충, 백점충 등) 감염 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사업이다.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체 •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 양식장 34곳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 |
지원내용 |
• 직접 양식장 방문해 기생충성 질병 감염 여부 검사 •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_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법 등 기술 지도 _ 구충제(수산용 포르말린 등) 최대 5회분 무료 지원 _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 실시 |
접수기간 |
2024. 2. 15~3. 8. |
접수방법 |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로 전화 접수 |
문의사항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 / 031-8008-6505 |
▶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 |
지원금액 |
• 일당 10만 원 기준 8만 원 지원(자담 2만 원) |
지원일수 |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접수방법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63) 방문,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팩스(032-890-4160) 접수 |
<자료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2024. 1. 3.,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