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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6] [모집공고]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 등 지원사업’ 대상자 – 경기해양수산자원硏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2.13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4년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각각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4년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양식현장을 방문해 양식어류의 기생충성 질병(아가미흡충, 백점충 등) 감염 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사업이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체

•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 양식장 34곳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

지원내용

• 직접 양식장 방문해 기생충성 질병 감염 여부 검사

•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_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법 등 기술 지도

_ 구충제(수산용 포르말린 등) 최대 5회분 무료 지원

_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 실시

접수기간

2024. 2. 15~3. 8.

접수방법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로 전화 접수

문의사항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 / 031-8008-6505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

지원금액

• 일당 10만 원 기준 8만 원 지원(자담 2만 원)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접수방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63)

방문,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팩스(032-890-4160) 접수

 

<자료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2024. 1. 3.,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