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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5] 올해 양식어업인당 전기요금 최대 44만 원 지원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2.07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해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들여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쿠아인포2024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2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잔여한도가 남아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