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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해당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 2 신설)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
• 재산상속인 등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개정)
재산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신청 철자 정비
•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 위임(안 제6조, 제8조, 제12조 개정)
해수부 장관에서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 위임
▶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 절차 개선(안 제4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
•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안 제5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어업인에게 보상금 지급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2월 20일까지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바로가기 클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7, 5643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