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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4]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이용 자격 완화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1.30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을 행사(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거주요건이 현행 해당 어촌계 거주 →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수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