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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4]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으로 인상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1.29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2024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