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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식약처) 위생증명서: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수품원) 검역증명서: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식약처와 수품원이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 해양수산부 2024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요 협약 내용
⦁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