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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2] [모집공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 지자체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1.11

지자체별로 '2024년 양식업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접수기간과 접수장소, 접수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해당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식업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2024년 양식업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아쿠아인포2021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 지원대상: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업체(해면, 내수면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금리: 연 1.0 %

지원기간: 2∼3년 일시상환(필요 시 분할해 중도상환 가능)

지원기간

해당 양식대상종

2년(일시상환)

패류

3년(일시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내수면 포함)

• 지원한도: 어가(법인)당 3억 원

• 지원단가: 2023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중앙회) 지원

• 대상사료: 배합사료(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지자체별 접수기간

• 전남도: 2024. 1. 15∼2. 16. / 공고공고 (바로가기 클릭!)

• 전북도: 2024. 1. 10~2. 16.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 경남도: 2024. 1. 15~2. 16.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 경북도 어업기술원: 2024. 1. 2~31. / 공지사항 (바로가기 클릭!)

• 제주도: 2024. 1. 12~1. 26.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 제주시: 2024. 1. 15~2. 16.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 서귀포시: 2024. 1. 15~2. 16.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 경기도: 2024. 1. 10~1. 31.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 인천시: 2024. 1. 15~2. 16. /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경기도, 인천시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