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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1] [달라지는 수산정책24] 굴 작업장 신축∙개보수 지원 등 – 경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4.01.01

경남도는 올해부터 굴 작업장 신축 또는 개보수 비용과 가리비 양식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했다.

 

ⓒ경남도2023

 

양식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사업(신규)

• 사업대상: 굴 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_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운영 중인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_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 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 사업비: 개소당 신축 6억 원, 개보수 2억 원 이내 / 자부담 40%

• 사업내용: 기존 굴 까기 작업장을 철거 후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 시행일: 2024. 1. 1.

• 문의: 경남도 수산자원과 / 055-211-4024

 

▶ 경남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신규)

• 사업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패류양식 어업면허를 득한 어업인이 소속된 수협, 어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량: 1대

• 사업비: 5억 원 이내 / 자부담 40% 이내

• 사업내용: 가리비 양식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 시행일: 2024. 1. 1.

• 문의: 경남도 수산자원과 / 055-211-4025

 

▶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경남도 보도자료,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