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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0] 어장청소 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2.27

앞으로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도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면허면적 1 ha당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즉,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