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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0]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전년비 11% 확대 계획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2.26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이 전년 대비 11% 확대되고, 조사항목도 사용금지 물질 등 7종을 추가해 195개로 확대된다. 또 넙치, 조피볼락 등 5종은 특별∙중점관리 품종으로 선정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 및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2022

 

'2024년 수산물 안정성 조사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 및 항목 확대

• 다소비, 부적합 품종 중심 조사물량 전년 대비 11% 확대

* 조사물량: (2023년 계획) 1만 9,000건 → (2024년 계획) 2만 1,000건

• 조사항목 확대 및 어류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 조사항목: (2023년 계획) 188개(동물용의약품·중금속·방사능·패류독소 등) → (2024년 계획) 195개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생 대비, 조사정점 확대

* 조사정점: (2023년 계획) 118개소 → (2024년 계획) 120개소

▶ 다소비 수산물 및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 넙치, 조피볼락 등 다소비 품종 특별∙중점관리

* (특별) 넙치, 연1회, (중점) 조피볼락,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 최근 5년간 부적합 양식장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 실시

• 사용금지물질 검출 양식장 1년간 2개월 주기 특별관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양식장 등록 지원

•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육상양식장에서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 추진

• HACCP 양식장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국민 참여 소통 확대

• '수산물안전 국민 소통단' 확대 구성(30명→40명) 운영

• 생산자 대상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