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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60] 올해부터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본격 시행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2.26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등록현황은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2023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아울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