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등록현황은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2023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아울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 '수산용의약품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