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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8]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대상 확대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서삼석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2.11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은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을 확대하는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월 5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20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월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청대상을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2021년 3월부터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영이양 직불제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 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이 꼽힌다. 현행법상 신청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대상 확대를 통한 신규 어업인 유입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당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