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556] 양식장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양식산업발전법’ 개정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1.28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도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6조의 2 신설)

_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6조의 2제1항):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 등

_ 해당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규정(안 제6조의 2 제2항): 지역정보화사업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등),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

•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4조 개정)

_ 준어촌계원 거주요건 완화(안 제24조 제1항 제2호):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구에 거주하고, 해당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26조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양식업면허 취소 절차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7조 개정)

_ 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_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제4항) 규정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8일까지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5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클릭!),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