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556]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 해수부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1.28

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