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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3]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양식수산물 포함 – 전남도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1.09

양식수산물이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11월 3일 개정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11월 3일부터 양식수산물이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2023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해 생산 및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어획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다.

 

정부비축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일부 양식대상종의 산지가격이 폭락하자, 전남도가 정부비축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개정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수산물의 수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매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매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축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 권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한 판매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요령은 공고일인 1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처분 관련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출처: 전남도 보도자료,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