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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3] 11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 해수부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1.06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 양식장: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 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사진 왼쪽 스티로폼 부표, 오른쪽 인증 부표). ⓒ해양수산부2023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하고 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