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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50] [3차모집공고] ‘2023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 서귀포시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0.18
제주도 서귀포시는 '2023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023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서귀포시2021
▶ 사업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또는 단체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 공유인 경우 공유자 동의 필요)
▶ 융자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내용 |
배정액(천 원) |
||
계(100%) |
융자(80%) |
자부담(20%) |
|
1,367,282 |
1,093,825 |
273,457 |
|
취수관 교체∙연장 |
465,563 |
372,450 |
93,113 |
그 외 시설 및 장비 |
901,719 |
721,375 |
180,344 |
▶ 융자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담 20%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10. 17~27.
• 접수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325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 일반공고,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