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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49] [국감23]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으로 확대 해야 - 안호영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0.13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국회의원은 10월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양식업체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안호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의원블로2023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농가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업체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양식업체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수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 포기”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안호영 국회의원 블로그, 2023. 10. 12.>

<참고자료: 아이뉴스24. 투데이안, 국제뉴스, 새전북신문 등,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