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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식보험 상품 다양화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속되는 어업재해에도 불구,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품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양식보험 상품 다양화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의원블로그2023
지난 2016년 고수온 및 적조 현상으로 약 638억 원 규모의 어업 분야 피해가 발생한 이래, 2023년 7월 현재까지 어업재해로 인해 약 2,0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어업재해는 주로 저수온, 냉수대, 고수온, 빈산소수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수온 변화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넙치 단일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23년 현재 2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보험 품목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 1964년 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 어업재해공제제도를 도입해 28개 품목 보장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41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재해에 따른 어업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비율 상향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이달곤 국회의원 블로그, 2023. 10. 13.>
<참고자료: 국민일보, 뉴스프리존 등,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