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신청 아이콘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최신의 마켓정보, 정책정보, 행사정보, 인사정보를
매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 신청
2. 신청서 항목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체크하시면 됩니다.
3. 기타 필요사항문의
E-mail: aquainfo@aquainfo.co.kr / Tel: 02-774-7751
닫기
[NL549] 농지법∙새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원택 의원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10.11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 부안군) 국회의원은

►내수면 어업인들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내수면 양식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새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내수면 양식업체 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법 및 새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국회2023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축사, 곤충사육시설과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시설은 농지전용이 허가의 필수조건이다. 

 

농지전용을 위해선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납부해야 되고 사용기간도 제한적(최장 12년)이어서 내수면 양식업체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새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수면 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원택 의원은 “내수면 양식장 허가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과 새만금 어업용지 확보를 위한 '새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내수면 양식업체의 소득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발의법률안, 2023. 9. 26.>